※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부업이나 창업을 시도했다가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재직 중 별도 사업을 운영하다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위해 엄격한 법리 해석으로 대응하여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 “회사 몰래 한 부업, 배임죄가 되나요?”
의뢰인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 지식을 쌓아온 인재였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더 넓은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별도 사업을 소규모로 운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 측은 “의뢰인이 회사가 취득할 수 있었던 사업 기회와 수익을 가로채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한순간에 형사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박원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이 사건의 기초 현황
업무상배임죄 — 재직 중 별도 사업 운영을 통한 회사 손해 유발
회사가 취득 가능한 사업 기회·수익을 의뢰인이 가로채 재산상 손해 발생
경찰 수사 진행 중 (검찰 송치 전)
겸직 금지 위반이 형사상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2. 업무상배임죄 —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업무상배임죄는 고소장만 제출한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엄격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필요한 핵심 요건
⚠️ 겸직 금지 위반 ≠ 업무상배임
회사 취업규칙의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민사·징계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형사상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배임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와 엄격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3. 박원영 변호사의 조력 — 판례로 구성요건 부재를 논증
검사 재직 시절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박원영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배임죄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엄격한 증명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핵심 판례를 축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논파했습니다.
4. 결과 —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박원영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회사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무거운 짐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 핵심 요약
업무상배임죄 — 재직 중 부업 운영을 통한 회사 손해 유발
겸직 금지 위반 ≠ 배임죄 / 추상적 가능성 ≠ 구체적 손해 / 인과관계 부존재
대구지법 김천지원 2020고단3 / 대법원 2005도6439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 (검찰 미송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결
💬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의 한마디
업무상배임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이 얽혀 있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회사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배임죄를 판단하는 기준, 어떤 부분에서 구성요건 불충족을 설득할 수 있는지는 직접 수사와 기소를 경험해 온 전직 검사만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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