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6년 7월 7일),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이 시행되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고, 확정 판결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을 앞두고 “내 댓글도 처벌되나”라는 불안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오늘은 정치적 찬반 논쟁을 떠나 기존 형사상 명예훼손과 이번 신설 제도가 어떻게 병존하는지, 실제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형사 실무자의 시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먼저 결론 — 새로운 ‘형사처벌 조항’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허위정보를 올리면 처벌한다”는 새로운 형벌 조항이 신설된 것이 아닙니다. 개정법이 도입한 핵심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징벌적 손해배상)와 행정(과징금)입니다.
형사 영역에서 바뀐 것은 기존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 조정에 그칩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불필요한 공포와 실제 리스크를 구분하는 출발점입니다.
📋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3가지 제재 축
기존 명예훼손죄 유지 +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상향(5천만 → 7천만 원), 몰수·추징 근거 신설 (제70조)
징벌적(가중) 손해배상 신설 — 일정 규모 이상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제44조의10)
과징금 신설 — 확정 판결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 시 방미통위가 최대 10억 원 부과 (제44조의24)
2. “허위조작정보”란 무엇인가 — 새로 생긴 개념 정리
개정법은 기존에 없던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합쳐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
내용을 수정·편집·변형하여 사실로 오인하도록 만든 정보
풍자·패러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또한 혐오·차별 선동 정보는 별도로 불법정보에 추가됨
중요한 점은, 이 정의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는지(고의),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 이익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가중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3. 핵심 오해 해소 — “일반인 댓글도 5배 배상 대상인가요?”
시행을 앞두고 가장 많이 퍼진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벌적(가중) 손해배상의 주된 대상은 ‘일반 이용자’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입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요건 (제44조의10 + 시행령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대 5배 가중 배상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 요건 —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 중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게시하고 광고·후원 수익을 얻으며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
고의 요건 — 그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을 것
목적 요건 —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을 것
피해 요건 — 피해자에게 실제 법익 침해가 발생했을 것
⚠️ “일반인은 완전히 무관”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이용자가 가중(5배) 손해배상의 주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인도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기존 형사상 명예훼손죄와 일반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부담합니다.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주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 간 비공개 대화(예: 카카오톡)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기존 형사 명예훼손과 신설 제도, 어떻게 병존하나
형사 실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의 게시물이 형사·민사·행정 세 갈래로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기존 형사상 명예훼손 (그대로 유지 + 일부 강화)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비방 목적으로 거짓을 드러내 명예훼손 —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천만 → 7천만 원으로 상향, 몰수·추징 근거 신설
실제 진행 순서 — 형사·민사·행정의 흐름
📌 하나의 게시물이 문제될 때의 전형적 진행 구조
피해자의 형사 고소 → 수사·기소
명예훼손(제70조)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 유죄 확정이 이후 과징금·배상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 가중 여부 판단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게재자가 규모·고의·목적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최대 5배 가중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 후 반복 유통 → 과징금
유죄·손해배상·정정보도 판결로 확정된 정보를 동일 내용으로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방미통위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 유죄가 민사 가중배상과 행정 과징금의 발판이 되는 구조입니다. 형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이후 전체 리스크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5. 공익 보도·비판은 보호됩니다 — 면책 특칙
개정법은 정당한 언론 활동과 비판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 장치를 함께 두었습니다.
6. 그래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 유튜버·인플루언서·언론 관계자가 점검할 것
사실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타인의 비위·범죄를 적시하는 콘텐츠 지양
취재원·근거 자료의 보존 —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의 입증 대비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내용의 재게시·재유통은 과징금 리스크 직결
고소·내용증명·플랫폼 신고를 받으면 초기 단계에서 즉시 법률 검토
형사 대응과 민사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 (형사 결과가 민사·행정으로 파급)
자주 묻는 질문 (FAQ)
💬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개정법의 리스크는 하나의 게시물이 형사·민사·행정 세 갈래로 동시에 번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형사 명예훼손 유죄가 이후 가중 손해배상과 과징금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초기 형사 단계의 대응이 전체 리스크를 좌우합니다. 막연한 공포에 휩싸이기보다, 내 콘텐츠와 활동 규모가 실제로 어떤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형사·민사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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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7월 7일 시행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에 관한 일반적 법률 정보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시행령 세부 기준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