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으로 LSD를 수입하다 체포됐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검사로 재직 중에. 마약 전담 검사로 수많은 마약 사건을 수사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다크웹과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호기심이나 충동적인 결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다 체포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LSD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오늘은 다크웹을 통해 LSD를 수입하다 세관에서 적발·체포되었지만, 전략적인 변론 끝에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세관 적발부터 체포까지
의뢰인은 순수한 호기심에 해외 다크웹 사이트에 접속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주문하고 국내로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세관 통관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체포 직후 당황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LSD 수입의 법정형: 왜 이 사건이 중범죄인가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것과 달리, ‘수입’은 마약 확산의 근원을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경우에 따라 특가법이 추가 적용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LSD 등)을 수출·수입한 자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마약류 가액 기준 | 법정형 |
|---|---|
| 가액 5,000만 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가액 5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핵심 포인트
마약 수입죄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징역형 실형이 예정된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3. 박원영 변호사의 변론 전략 3가지
저는 마약 전담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만한 특수한 사정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하며, 마약 유통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법리적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4. 결과: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확정
검찰은 저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LSD를 수입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특수한 상황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재판 없이 사건 종결
✔ 수입 사건 최선의 결과 달성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수입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5. 마약 수입 사건,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마약 사건, 특히 수입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180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은 마약 수입죄는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마약 전담 검사 출신의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을 조기에 선임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가족이 구속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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