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가 생각지도 못한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관여하지도 않은 업소에서 외국인 불법 고용이 적발되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범으로 기소된다면 억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명의대여 사업주에게 내려진 외국인 불법고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 “이름만 빌려줬는데 왜 제가 범죄자인가요?”
의뢰인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소에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출입국 당국에 적발되었고, 검찰은 사업자 서류상 대표인 의뢰인을 고용의 주체이자 공범으로 판단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업소 운영에 단 한 번도 관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박원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이 사건의 기초 현황
출입국관리법 위반 —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사업자등록상 대표 = 고용 주체 = 공범 책임
명의만 빌려준 상태 — 실제 운영·수익·채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출입국관리법상 ‘고용’ 개념이 명의대여자에게도 적용되는가
2. 출입국관리법의 ‘고용’ — 명의대여자는 고용주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박원영 변호사가 집중 공략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의 법적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용’의 개념과 출입국관리법이 의미하는 ‘고용’은 다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외국인 불법고용 처벌)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의 엄격한 해석
출입국관리법에서 말하는 ‘고용’은 근로기준법상의 넓은 의미와 다릅니다. 판례는 이를 실제로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좁게 해석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상 명의가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법이 정한 ‘고용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리가 핵심입니다.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한 근거는 사업자등록상 ‘대표’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의상 대표라는 것과, 실제로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고용주라는 것은 전혀 다른 법적 지위입니다.
3. 박원영 변호사의 조력 — 실제 운영 관여 부재를 3가지 증거로 입증
법리 논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업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박원영 변호사는 세 가지 방향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4. 결과 — 법원 무죄 판결 확정
법원은 박원영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고용’의 주체가 아니며, 실제 운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 핵심 요약
출입국관리법 위반 —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공범)
출입국관리법상 ‘고용’ = 실제 고용계약 체결 당사자 (명의상 대표 ≠ 고용주)
수익 부존재 + 명의 변경 요구 이력 + 채용·업무 배제 사실 — 3가지 증거 제시
검찰 기소 → 1심 법원에서 최종 종결
무죄 판결 확정 — 전과 기록 없이 일상 복귀
💬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의 한마디
출입국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넘어, 출입국관리법 특유의 법리와 엄격한 해석이 승패를 가릅니다. 검찰이 어떤 논리로 기소하는지,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유효하게 보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의만 빌려줬는데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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