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인터넷에 달았던 댓글 하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눈앞이 막막해집니다. 그러나 경찰이 송치했다고 해서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변호인의 법리 논증으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뒤집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 “댓글 하나가 모욕죄라니요?”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정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해당 댓글은 다소 거칠고 무례한 면이 있었고, 경찰은 이를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로 판단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표현이 부적절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사안인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박원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상황이라 대부분의 분들이 포기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 이 사건의 기초 현황
형법 제311조 모욕죄 —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
경찰 조사 →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수임 시점)
해당 댓글이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경찰의 기소 의견에 포함된 법리적 오류를 검찰 단계에서 정면 반박
2. 모욕죄의 성립요건 — ‘무례함’과 ‘모욕’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표현이 무례했다는 것”과 “모욕죄가 성립할 만큼 모욕적이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15도2229 판결 — 모욕죄 성립 기준
형법상 모욕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성립한다.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모욕죄, 표현의 ‘해석’ 한 끗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경찰은 표현의 거친 형태에 집중하여 기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사회적 평가 저하’를 실질적으로 충족하는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이 판단 과정에서 변호인이 어떤 법리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느냐가 처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3. 박원영 변호사의 조력 — 경찰의 기소 의견을 법리로 반박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박원영 변호사는, 경찰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4. 결과 — 검찰 단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검찰은 박원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의자의 표현이 다소 무례하기는 하나, 모욕죄의 법리에 비추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 핵심 요약
모욕죄 —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수임 시점에서 이미 불리한 상황
무례한 표현 ≠ 모욕죄 구성요건 충족 (대법원 2015도2229)
맥락 분석 + 표현 수위 판례 비교 + 경찰 송치 의견 반박 의견서
검찰 단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확정 — 전과 기록 없음
💬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의 한마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해서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검찰은 경찰의 판단과 독립적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모욕·명예훼손 사건은 표현의 해석 한 끗 차이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검사가 어떤 부분에서 혐의없음을 고민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전직 검사로서, 경찰 단계에서 놓친 법리적 맹점을 찾아 검찰을 설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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