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사기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의 주장이 사실과 일부 달랐다는 것만으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소송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소송사기의 엄격한 인정 법리를 정면으로 논증하여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 민사소송 서면을 문제 삼은 형사 고소
고소인은 의뢰인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서면 중 일부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소송사기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을 문제 삼아 형사 고소로 전환하는 것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소송사기라는 죄명이 갖는 엄격한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형사 절차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기초 현황
소송사기 미수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제352조 미수)
의뢰인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서면 중 일부 기재가 사실과 다름
서면 기재가 소송사기의 ‘기망’에 해당하는가 /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가
법리적 방어(엄격한 인정 기준) + 실체적 방어(서면 기재는 허위가 아님)
2. 소송사기란 무엇인가 — 법원을 기망하는 사기죄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별도의 죄명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 제352조 (미수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 소송사기의 경우 ‘기망의 상대방’은 법원, ‘재산상 이익을 잃는 자’는 소송 상대방이라는 구조(삼각사기)를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소송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소송사기로 몰아가면 민사재판제도 자체가 흔들립니다. 대법원이 소송사기를 극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3. 핵심 법리 — 대법원은 왜 소송사기를 엄격하게 판단하는가
이 사건 방어의 중심축이 된 것은 아래의 확립된 대법원 법리입니다.
📌 대법원 91도2427 · 94도1819 · 2002도6851 판결 (소송사기의 엄격 인정 법리)
소송사기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판례가 제시한 3가지 기준
명백성 요건 —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임을 인식했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 착오는 불성립 —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했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과장표현은 범의 부정 —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서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 소송사기
이 법리의 핵심은 ‘다름’과 ‘기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면의 일부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①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② 당사자가 그것이 명백히 거짓임을 인식했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놓치고 방어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4. 박원영 변호사의 조력 — 법리와 실체, 두 축의 동시 방어
소송사기 사건은 법리만으로도, 사실관계만으로도 방어가 완결되지 않습니다. 박원영 변호사는 법리적 방어와 실체적 방어를 병행하는 구조로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5. 결과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검찰은 박원영 변호사의 법리 논증과 실체적 소명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억울한 형사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민사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 핵심 요약
소송사기 미수 — 민사소송 제출 서면의 일부 기재가 허위라는 고소
소송사기 엄격 인정 법리 (대법원 91도2427 · 94도1819 · 2002도6851)
명백성 요건 미충족 + 단순 착오·과장표현은 사기 범의 부정
제출 서면의 기재가 허위가 아님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전과 기록 없이 종결
자주 묻는 질문 (FAQ)
💬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의 한마디
민사소송에서 불리해진 상대방이 형사 고소로 압박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대법원 역시 소송사기를 극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리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사실관계 자체가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소송사기로 고소당하셨다면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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