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주거침입으로 입건되었다” — 이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은 황당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에는 ‘위요지’라는 개념이 있어, 건물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위요지 쟁점을 정면으로 분석하여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입건되다
의뢰인은 신분상의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하게 박원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집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닌데, 주거침입으로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박원영 변호사는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있었던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 내부가 아닌 그 건물 주변의 일정 공간이었고,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공간이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위요지’에 해당하는가라는 법적 쟁점임을 확인했습니다.
📋 이 사건의 기초 현황
주거침입죄 — 타인의 주거 건물 인근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
신분상 불이익 우려 — 형사처벌 시 막대한 불이익 예상
의뢰인이 있었던 장소가 해당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하는가
경찰 조사 출석 전 긴급 선임
2. 주거침입죄와 ‘위요지’ —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건조물 내부에 들어가는 것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은 그 건물에 부속된 일정 범위의 토지, 즉 ‘위요지’까지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 위요지의 정의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란 건조물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위요지란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 판례가 제시하는 핵심은 두 가지 요건입니다. 위요지로 인정되려면 ①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이고, ② 장벽 등에 의해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공간이 주거침입죄의 보호 범위에 포함됩니다.
위요지에 해당하는 경우 vs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박원영 변호사의 조력 — 현장 분석과 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의뢰인의 신분상 불이익 가능성을 고려하여 박원영 변호사는 즉시 두 가지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4. 결과 —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경찰은 박원영 변호사의 법리 분석과 현장 증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서 있던 장소가 해당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형사 혐의를 완전히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 핵심 요약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의뢰인이 있었던 장소의 ‘위요지’ 해당 여부 — 물리적 구획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현장 정밀 분석 + 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 사전 의견서 제출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 신분상 불이익 없이 사건 종결
💬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의 한마디
주거침입죄에서 위요지 해당 여부는 법률적 해석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현장에 대한 사실적 분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장소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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